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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문제로 위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