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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8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1. 20:45경 김해시 구산로 44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모욕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차량 내에서 발로 순찰차량을 차면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