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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2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1]

판시사항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에 의해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미합중국법인인 용역회사가 한국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노하우(Know how)가 아니고 동종의 용역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인적 용역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합중국법인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 , 대한민국과무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증진을위한협약 제8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피고, 상 고 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종합건설용역 업체인 원고가 1982.7.29 교통부로부터 신 공항후보지 조사용역을 수주한 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용역중의 일부인 현 김포공항의 수요, 용량분석, 신 공항의 시설요소, 공역분석 및 항공보조시설소요, 시설 배치 계획등에 관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합중국 법인인 소외 피트 마위크 미첼회사(PEAT MARWICK MITHELL & CO. 이하 소외회사라 약칭한다)와 5개월 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 회사로부터 그 약정기간내에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113,535,65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미공개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하는 이른바 노 하우(Know How)가 아니라 동종의 용역업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국내기술진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것인데 다만 안보상의 이유와 소외 회사가 동종의 다른 용역업체 보다 공항입지 선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소외회사에 위의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을 뿐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이 이른바 노하우가 아니고 동종의 용역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소외회사의 소득은 결국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합중국법인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으로서 동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약칭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의 용역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용료 소득으로 단정하여 이를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