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06. 11. 25. 13:55경 업무로서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2-2 송도2교 밑 사거리 내 노상을 외암도 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신도시 쪽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은 신호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사로서는 전방에 설치된 그 신호에 따라 신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의자 진행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진행 하는 것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나. 전항의 범죄사실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302%의 주취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번지 불상의 ‘천마식당’ 앞 노상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사본,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운전면허대장(A), 음주수치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