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5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9. 범행 피고인은 2012. 11. 9. 19:2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 이마트 내 B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79,000원 상당의 빨간색 점퍼 1벌을 카트에 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1. 19: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29,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벌을 절취하였다.

3. 2012.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 17:20경 위 이마트 내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800원 상당의 계피 3봉지를 카트에 싣고, 같은 날 17:31경 같은 이마트 내 이불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2,900원 상당의 차렵이불 1점을 카트에 실은 다음, 같은 날 18:05경 같은 이마트 내 위 B 매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29,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벌을 카트에 실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69,7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