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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단686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39,013,8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32,678,323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 37㎡(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쓴다) 및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쓴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C 구거 99㎡ (아래에서는 이 사건 구거라 쓴다) 중 42㎡를 침범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원상회복하여 무단점용 부분이 41㎡로 감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부과일 액수(원) 기간 산출근거 2014. 5. 16. 39,013,800 2008. 6. 27. - 2013. 6. 26. 개별공시지가×42×0.005×점유기간×1.2 2014. 6. 30. 1,361,600 2013. 6. 27. - 2013. 8. 22. 개별공시지가×42×0.005×점유기간×1.2 3,054,800 2013. 8. 23. - 2013. 12. 31. 개별공시지가×41×0.005×점유기간×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 내지 10호증, 을제1호증 각호, 을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소외 D 등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건물로서 그 용도를 주거용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상업용 건물로 파악하여 0.05%의 부과요율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변론에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두요감정평가법인 대표의 2016. 1. 18.자 회신에 나타난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고, 소멸시효와 관련한 주장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