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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315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2014. 3. 4. 교환계약에 따른 1억 원의 계약금...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03. 7. 28. 서울 노원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대 94㎡에 관하여, 2003. 12. 4. F 대 47㎡에 관하여, 2005. 1. 11. G 대 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6. 2. 위 각 대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4. 9. 2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위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나. 피고 B은 2014. 9. 2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자신 소유의 H 대 579㎡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삼성알앤디부동산 주식회사의 중개로 2015. 3.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피고들 물건 소재지

1. 서울 노원구 H

2. 서울 노원구 G, F, E 교환물건 설명

1. 대지 579㎡ 건물 2153.86㎡

2. 대지 142㎡ 건물 308.5㎡ 원고 물건 소재지 충남 홍성군 I(90㎡), J(619㎡), K(469㎡), L(85㎡), M(581㎡), N(920㎡), O(243㎡), P(824㎡), Q(603㎡)외 진입로 공유지분 지번 R, S, T, U, V, W, X(약 803㎡) 교환물건 설명 토지 4,434㎡(전, 묘지) 진입로 공유지분 803㎡ 제1조) 위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교환차액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교환차액: 5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억 원은 2015. 4. 10. 지불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5. 5. 4. 지불한다. 제5조) 원고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피고들 또는 원고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