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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7.선고 2007도7669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07도7669 가. 일반교통방해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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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서울 />

2. 가. 나 .

홍 ( TI, />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3. 가. 나 .

안 ( DOTTOMS - DO TECTIONS ), DTS

주거 충북 IT ITE ITE

등록기준지 충북 />

4.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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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천안시 />

등록기준지천안시 />

5.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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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김제시 I T />

등록기준지 김제시 />

6.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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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남 LED DEE DEEP />

등록기준지 전남 ITE THE E

7.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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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등록기준지 영천시 />

8. 가. 나 .

김 ON ( DOTTED OTTOOTS ), D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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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전남 PD ETC

9.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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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서울 : />

주거 서울 : />

등록기준지 부천시 />

10. 가. 나. 다 .

강□□ ( S ), />

주거 및 등록기준지 사천시 IT />

11. 가. 나 .

IT ( TTTTT T TTE ), LTE

주거 서울 />

주거 서울 : />

등록기준지 서울 />

12.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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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강원 />

등록기준지 강원 />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노1719, 2219 ( 병합 ) { 분리 ) ,

서울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6노1719, 2219 - 1 ( 병합 )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08. 1.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12. 2.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 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 피고인들은 종묘공원 집회의 주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종묘공원 집회의 개최결정, 준비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위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질서문란행위나 신고범위일탈 행위 및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는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집회의 주최자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2001. 12. 2. 자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집회의 주최자에 관한 채증법칙위반과 집단행동에 있어서의 공모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 한과 강□□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대법관안대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8.31.선고 2006노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