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은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0. 불상경 양주시 C,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열쇠로 열어 분리한 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2. 18.경 당초 E와 사이에 양주시 C,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2012. 2. 25.경 F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점, ② E는 2012. 4. 25.경 G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H’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장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였으나, 위 동업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사업자등록은 F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③ E가 고소장에 첨부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월 차임의 입금내역을 보더라도, 월 차임이 H식품 내지는 I(실제 이름은 ‘J’로 보인다) 등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입금되었을 뿐, E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④ 비록 E와 F은 E의 신용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형식상으로만 F의 명의로 한 것뿐이라 주장하나, 이는 E와 F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당초 E에서 F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 역시 F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실질적 운영자 역시 F이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