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8327 판결

조세채권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 증여2014-0015호 (2014.04.28)

제목

조세채권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적되었더라도 증여계약은 여전히 유효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구합832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유00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419,32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는 1982. 6. 4. 성00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00. 9. 22. 협의이혼 하였다.

2) 성00은 2008. 7. 21. 주식회사 00건설에 성00 소유의 00시 00구 00동 2-43 도로 138㎡ 및 같은 동 2-44 도로 2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2008. 8. 7. 중도금 4억 원을, 2008. 9. 2. 잔금 4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성00은 2008. 7. 21. 위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여 같은 달 24. 원고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고, 2008. 8. 8. 중도금으로 수령한 4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8. 9. 3. 잔금으로 수령한 4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위 10억 원을 성00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3.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419,3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8. 기각되었다.

나. 성00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한편 성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 5. 성00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86,1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대한민국은 성00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가합5010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30. "원고와 성00 사이에 2008. 9. 3.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7,068,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10억 원 중 6억 원은 원고가 성00과 이혼할 당시 합의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4억 원은 성기학이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성기학으로부터 위 1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성00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그 증여계약 중 267,068,700원 부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성00으로부터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성00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을 수령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성00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성00이 위 10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지급되었다거나 그 금원을 실제로는 성기학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5010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30. "원고와 성00 사이에 2008. 9. 3.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7,068,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 4.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인 성00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인 성00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인 성00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는 위 10억 원의 증여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취소된 증여계약의 금원을 대한민국에게 실제로 반환하였고, 대한민국이 그 금원을 증여자인 성00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