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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5.24. 선고 2018고정21 판결

문서손괴(인정된죄명문서손괴교사)

사건

2018고정21 문서손괴(인정된 죄명 문서손괴교사)

피고인

A

검사

류남경(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804동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907동 동대표이며, 위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선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권한대행에 반대한 피해자를 포한한 일부 동대표들이 2017. 3. 18.경 회의에서 '대표회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의 1,366세대의 각 우편함에 투입하기로 결의한 뒤 2017. 3. 19. 17:00경 위 아파트 1,366세대 우편함에 '대표회의 호소문'을 투입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20:10경 위 아파트에서 경비반장 E에게 위와 같이 위 아파트 1,366세대의 각 우편함에 꽂아 둔 '대표회의 호소문' 1,366매 가량을 모두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E 등 경비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위 대표회의 호소문을 모두 회수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인물 첨부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사진 첨부보고, 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대표회의 호소문을 회수할 것을 교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입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입주민의 우편함에 투입한 위 호소문이 관리규약상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아야 부착할 수 있는 '광고물이나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사무소가 입주민의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 등을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 측과 그 직무대행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 측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2017. 3. 1. 확정되었으나, 피해자가 2017. 1. 31.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피해자 사이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록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호소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입주민의 우편함에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역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나, 피해자 측이 입주민의 지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알릴 자유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는 점, 위 호소문을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위 호소문을 수거하는 것 외에는 위 호소문에 대응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입주민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관리주체인 관리 사무소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위 호소문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