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92052 (2014.05.26)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
2014나20198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특별시 AA구
대한민국, BB, C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92052 판결
2014. 10. 24.
2014. 11.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호로 변제공탁한 OOO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
"원고는 또한, 지원금 교부 대상 사업장인 피고 CC가 이미 2012. 8. **.자로 폐업하여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보조금 채권과 같이 국가의 위탁을 받은 피고 BB와 피고 CC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BB가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공공 목적이 소멸・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지 우연한 외부적 사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 CC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 CC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