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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15 2012고정166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석유 판매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3. 16:2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노상 C가 운영하는 유사석유 판매소에서 유사석유제품 1통(18리터들이)을 D 누비라 승용차량 운전자 E에게 26,000원에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자인서

1. 수사보고(일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