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8 2019가단10750
시효중단의 소(2009가합1723)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723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9. 7. 21.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923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723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9. 7. 21.자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923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