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37339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원고와 피고 B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