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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0789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5.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것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성상 등기임원이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야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근로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4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여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을 다투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주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