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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 1 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부터 2017. 2. 25.까지 의정부시 의정로 139번 길 28 층 1호에 있는 ㈜ 고가 아자 씨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총 131.6kg 을 구입하여 제육 쌈 밥 메뉴로 손님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 산과 미국산 섞음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2017. 3. 7.부터 2017. 4. 25.까지 포 천시 신북면 포 천로 1984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한결 엠에스( 주 )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총 67kg 을 구입하여 제육 쌈 밥 메뉴로 손님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 산과 미국산 섞음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미국산 돼지 목 전지 구입 내역),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 전지, 후지 구입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 증 사본

1. 원산지표시 위반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