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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09. 선고 2006누29807 판결

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5.(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4. 6.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0,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처리하였다"를 "처리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가 2001. 12. 5. ○○○○○ 설립시 건물 임대보증금, 비품 및 인테리어비용, 집기구입비 등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로, 제5쪽 제7행의 "갑 2, 3, 5호증"을 "갑 2, 3, 5, 8, 9호증"으로, 제6쪽 제6행의 "보이는 점 등"을 "보이는 점, ○○○가 ○○○○○설립시 1억 1,000만 원만을 투자함에 따라 ○○○와 원고가 ○○○○○의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나, ○○○부부와 사이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어떠한 합의 내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