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진행 중인 민형사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합의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답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0. 6.경 부산 북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아파트 1, 2, 3동의 내, 외부 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