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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441 | 양도 | 2016-02-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441 (2016. 2.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연접지역으로 재전입한 날은 주민등록상 2000.5.30.로 나타나고, 공부상 주소지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정규교육기간 및 군복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1987년 이전을 경작기간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1968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수매계약 등이 모두 ***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1.12.27.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6.11. OOO, OOO에게 임의경매OOO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5.3.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인이 태어난 고향으로 청구인의 조상들이 여러 대에 걸쳐 거주하였고, 청구인 역시 OOO 소재 OOO와 OOO를 졸업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실제로는 1997년부터 귀향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OOO에서 부친과 동거하였거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등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41년 6개월(1971.12.27. 2013.6.11.) 중 연접지역 등의 실제 거주기간은 분가 후 타지생활을 하였던 10여년을 제외한 30년 이상이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약 27년 5개월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재전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0.5.30. 이전에 거주하였던 기간을 생략하고 연접지역 주민등록전입기간을 13년 2개월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주)에서 2011.9.27.부터 근무하였으나, OOO(주)는 OOO의 협력회사로 실제 근무지는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인 OOO이며, 그 주된 업무는 주중에 주야간 교대로 지게차로 제품을 입출하는 것이어서 근무형태상 주말에는 논농사일이 가능하였고, 특히 당시 야간근무일의 경우 배정된 입출하 작업 종료시 퇴근하는 근무방식으로 조기 퇴근이 가능하여 낮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였으며, 이앙기와 추수기에 집중적으로 바쁜 논농사의 특성상 충분히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

(3) 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2010년 2012년 3개년간 청구인의 부친 OOO이 수령하였으나,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가 실시된 2005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은 청구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3년간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청구인이 부친에게 용돈 성격(연간 약 OOO원)으로 드린 것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이 OOO 조합원으로 가입한 날짜는 2009.4.29.로 그 가입 기간이 자경을 주장하는 8년에 미달하나, 10여년 전에는 쟁점토지 소재 OOO의 경우 세대별로 1인만이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규정이 있어 부친이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인인 청구인은 신규 가입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청구인은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OOO 조합원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늦게 가입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0년부터 OOO과 금융거래를 하였음은 2000년과 2001년 개설한 OOO통장에 의해 알 수 있다.

(5) OOO이 발행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2009년 이전에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010년 이후 사후관리시에도 청구인은 조사원에 의해 자경을 인정받았다.

(6)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농지가 친환경경영농단지로서 OOO과의 계약재배로 친환경농법(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으로 경작하고 있어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읍‧면지역이 그러하듯이 자재구매시 주로 현금결제를 하면서 증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제대로 영수증을 수취, 보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수확량이 소규모이고 OOO 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상대적으로 많은 농지(약 18,000㎡)를 보유하면서 수확물이 많고 OOO 조합원인 부친 명의로 자재 구입 및 수확물의 판매를 하였기 때문이다.

(7)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생업상 OOO(주)에 재직한 기간(2011.9.27. )과 부친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기간을 공제하고, 쟁점토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전입이 되지 아니한 기간(1997년 1999년)을 공제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작에 종사한 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이므로 8년 이상의 자경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분가 후 타지생활을 하였던 약 10년을 제외한 30년 이상을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1.12.27.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고, 대한민국 정규 교육과정과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접지역 재전입일인 2000.5.30. 이전의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05년 이후로 농지원부를 개설하였으나, OOO과의 수매계약 등을 부친 명의로 한 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역시 부친이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 및 주도하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인 1971.12.27.부터 2013.8.1.까지 42년 7개월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내역 및 해당 주민등록지의 농지 소재지 연접 지역 여부는 아래 <표 1>과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실제로는 1997년부터 귀향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OOO에서 부친과 동거하였거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1991년 출생한 청구인의 아들 OOO이 OOO 부설 유치원 및 OOO에 입학하여 졸업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0.5.30.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부터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OOO의 OOO 졸업증명서 및 소풍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8.24. OOO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함)하여 1996.12.31. 폐업하였고, 그 이후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11년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이 1982.5.5. 1982.7.7. OOO 거주기간을 제외하고는 196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위 거주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646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10분 거리임이 인터넷(OOO) 지도상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그 최초작성일자는 2005.7.6.이고, OOO이 발부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일자는 2009.7.15.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합 가입일자는 2009.4.29.인 것으로 나타나는바(납입출자금액 OOO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비록 OOO 조합원 가입을 2009년도에 하였으나 이미 2000년도부터 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에서 2000.10.28. 발행한 OOO계좌 및 2001.12.18. 발행한 OOO계좌를 각각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OOO(주)의 실제 근무지가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인 OOO이라고 하면서 OOO(주)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 OOO 소속이고, OOO 주소는 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연접지역 주민등록전입기간이 27년 5개월이고, 주민등록상 재전입일과는 달리 1997년부터 귀향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연접지역으로 재전입한 날은 2000.5.30.로 나타나고, 공부상 주소지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997년부터 쟁점토지 연접지역에서 다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987년 이전 기간의 연접지역 전입 내역도 청구인의 정규교육기간과 군 복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를 경작기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는 2005.7.6.이고, 청구인의 조합 가입일자는 2009.4.29.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일자는 2009.7.15.이고, 청구인은 2011년부터 OOO(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정 기간 경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경작 기간은 8년을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부친 OOO의 주민등록전입내역에 의하면 OOO은 1982.5.5.부터 1982.7.7.까지 OOO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96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였고, 위 거주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646미터 떨어진 곳으로 확인되며, OOO과의 수매계약 등이 모두 OOO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토지 소재 OOO의 경우 세대별로 1인만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였던 상황에서 부친인 OOO이 계속 OOO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9.4.29.에서야 OOO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