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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13]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같은법시행령(1984.10.5 대통령령 제11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84.1.23 재무부령 제1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 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불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84.10.5 대통령령 제1151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라) 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84.1.23 재무부령 제1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영 제14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환지 전 이리시 (주소 1 생략) 전 794평방미터, (주소 2 생략) 전 743평방미터는 원고가 1974.12.19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각 매수하여 같은 달 각 원고소유 명의의 등기까지 마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었는데 1980.12.12 시행된 이리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3.10.25 이 사건 토지인 이리시 (주소 3 생략) 대 624평방미터로 제자리 환지처분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12.2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9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위 환지 전 토지들을 매수한 이래 채소 등을 경작하는 등 자경하여 오다가 1980.12.12 이리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1983.6.경까지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이를 자경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원고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