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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서울간고속도 하행선 5.4km지점을 헌릉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우측 가속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 프린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