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받되, 그 투자기간 만료일인 2019. 1. 15.에 위 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C에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보증금 명목으로 위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