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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6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먼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9. 28. 경 빌린 5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합계 1,500만 원 (2011. 11. 14. 자 1,000만 원, 2015. 4. 24. 자 500만 원) 은 F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15. 5. 1. 경 이후 편취 금액 합계 2,200만 원(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 12, 13)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시기에 H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I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I에게 수 회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설령 I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친분 관계 상 돈을 빌려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F, I에 대한 각 편취 범행, 피해자 H에 대한 2015. 5. 1. 경, 같은 달 27. 경 및 같은 달 28. 경 각 편취 범행에 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12. 9. 28. 경 500만 원, 2012. 11. 14. 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