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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구합585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유피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아시아신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탁회사는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삼하 주식회사와 사이에 양산시 어곡동 696 답 780㎡ 등 14필지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피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우선수익권(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0.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17조 제1항(이하 위 각 부칙 규정을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2014년 재산세(토지) 15,258,020원, 지방교육세 2,986,0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 사건 규정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와 수익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나. 구법 적용 당시 원고들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