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국승]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울고등법원2017누52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00세무서장
2017. 11. 01.
2017. 1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575,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 66조 제14항은 구 시행령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원고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경작 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제11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은 위 구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만, 양도가 구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게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 그 기간이 위 구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과세원인인 양도행위가 위 구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진 이상 위 구 시행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위 구 시행령 규정 시행 이전의 자경에 대하여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제한하는 위 구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과세원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여부를 종전 정에 의하여 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년 귀속 총급여액 52,419,210원, 2008년 귀속 총급여액 54,469,720원, 2009년 귀속 총급여액 54,445,000원, 2010년 귀속 총급여액 55,710,940원, 2011년 귀속 총급여액 58,843,890원, 2012년 귀속 총급여액67,106,650원, 2013년 귀속 총급여액 65,718,910원, 2014년 귀속 총급여액 67,781,430원, 2015년 귀속 총급여액 74,433,48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2006. 5. 22.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5. 7. 1. 이를 00공사에게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농지가 구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 이후인 2015. 7. 1. 00공사에 양도된 이상 그것이 협의취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이 사건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 위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스스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서 피상속인인 LLL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자신의 자경기간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양도는 구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모법인 구 법 제69조 제1항은 거주자, 경작방법, 토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일정 소득 이상의 거주자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구 시행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같은 조 제1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바2 결정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자경요건 기준에 더하여 소득기준을 정한 구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