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3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E 일대 38,65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7.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9. 3. 20.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C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D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9. 3. 20.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