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남)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바, 2013. 7. 18. 22:00경 오산시 D 소재 E주점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사실을 술에 취하여 잘못 알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가슴과 목을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