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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1 2019가단73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양시 D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