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J의 5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이 성립해 있었고, H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승인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J의 대표이사 B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J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시점이 H에 매출물품인 매트를 실제로 공급하기 이전인 점, ② J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이 매매 당사자인 위 두 회사 사이에 계약 이행 이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H가 위 매트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내지 선급금)에 충당된 점, ③ 위 대출 시점은 H가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기 훨씬 이전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J가 5억 원 상당의 매트를 미리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두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5억 원 상당의 매트 매매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피해자 은행에 대출신청한 2011. 9. 9.까지 J가 5억 원 상당의 위 매트를 생산하여 이를 보관하거나 나아가 이를 H에 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실제로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485,364,499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