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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8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2012. 3.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D는 2013. 1. 26. 사망하였고(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그 배우자이며,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로 원고들과 E, F이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F이 망인의 병세가 악화된 사이에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여에 관한 망인 명의의 문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달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