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국승]
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
농지 대토의 경우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이 사건 농지의 경우 건축자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취소원을 제출한 점, 조경수재배를 위하여 복토작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2014구단729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외 1명
서대전세무서장
2014. 7. 25.
2014. 8. 29.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양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 양B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부부로서 각각 충남 ㅁㅁ군 ㅁㅁ면 ㅁㅁ리 158-1 전 1,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중 1/2 지분을 2005. 5. 20. 취득하였다가 2012. 8. 30. 양도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는 2012. 10.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원고 및 선정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3. 7.~2010. 11. 5. 이 사건 토지상 'PPPP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만 하였을 뿐 취득 상태 그대로 자경을 한 점,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5. 20. 이 사건 토지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0. 4. 14.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원고 및 선정자가 2010. 5.경 건축허가 신청시 납부하였던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은 점,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한 인근 주민의 사실과 다른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 및 선정자가 대학교수직에 있었으나, 자택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승용차로 20분 거리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900㎡ 정도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주말, 휴일, 방학, 안식년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원고 및 선정자가 자경증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
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종전의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의 농지는 양도일 현재에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1, 2, 3, 10호증, 을 4, 5, 8호증(을 4,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및 선정자가 2008. 3. 7.~2010. 11. 5.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축자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 'PPPP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고 및 선정자가 각각 2008. 5. 20. ㅁㅁ군청에 이 사건 토지상 건축면적 198㎡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2010. 4. 13. ㅁㅁ군청에 건축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여 2010. 4. 14. 건축신고 취소를 받은 점, ③ 원고 및 선정자가 2010. 4. 28. OO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2010. 5.경 조경수 재배를 위하여 복토작업을 한 점, ④ ㅁㅁ군수가 2012. 6. 7.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12. 8.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행위신청시 접수된 설계서의 원 지반까지 원상회복하고 본래의 농지로 활용하라."는 개발행위 원상회복 요청을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가 주식회사 OO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상 토사 제거, 복토 및 정리작업을 시킨 후 2012. 8. 2. 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⑤ 농지원부(갑 1호증)는 2007. 8. 16. 작성된 것이고,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자경증명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것인데, OO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갑 2호증)은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시점인 2013. 2. 8. 작성된 것이며, 갑 3호증은 원고 및 선정자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수령인으로 하여 2010. 5.경 작성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관계 행정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 5.경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원고 및 선정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라는 점에 관하여 갑 1 내지 6호증(갑 4,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 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신설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본조신설 2005.12.31]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④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