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6 2017가단36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