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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53375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등의 체결 남양주시 E블럭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인 피고 B은 2011. 7. 29.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보건설 주식회사, 대보이앤씨 주식회사(이하 ‘대보건설’, ‘대보이앤씨’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비용의 대출을 실시한 대출자이고, 대보건설, 대보이앤씨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상업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위탁자 및 수익자: 피고 B 수탁자: 피고 한국자산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익한도금액: 3,863,6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 대보건설, 대보이앤씨(수익한도금액: 5,089,884,800원) 3순위 우선수익자: F, C, G(수익한도금액: 1,400,000,000원) 제1조(신탁목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상에 별지2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익자: 신탁 종료시 최종 정산 후 잔여 신탁재산을 현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