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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4고정1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D식당’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남, 5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격자 F의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에도 부합하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