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016브20013 양육비
갑 ( 1971년생 , 여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 ( 1968년생 , 남 )
주소 . .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 . A ( 2001년생 , 남 )
2 . B ( 2004년생 , 여 )
사건본인들 주소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가정법원 2016 . 7 . 17 . 자 2015느단200247 심판
2017. 9. 20.
1 .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2 .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 거양육비로 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1 . 1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청구인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 사 건본인 A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A이 20세에 이르기까지 월 912 , 000원씩을 , 사건본 인 B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B이 20세에 이르기까지 월 822 , 600원씩을 각 지급하 라 .
2 .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과거양육비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 게 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1 . 1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인이 제1심 심판 중 과거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 이에 관해 서만 판단한다 .
2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 . 5 .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
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 2 . 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 두 사람은 위 협의이혼 무렵인 2007 . 1 . 8 . 광명시 소재 빌라 임대차보증금 7 , 500만 원에서 위 빌라 임차 당시 상대방의 모 ( 병 ) 로부터 빌린 2 , 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 , 5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 으로 삼아 '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청구인은 3 , 500만 원 , 상대방은 2 , 000만 원으로 한 다 . 친권자는 상대방 ,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한다 . 양육비는 상대방이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2 , 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한다 . '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 상대방은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2 , 000만 원을 지급 하였다 .
다 .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 .
라 . 청구인은 이혼 후 보험설계사로 일하여 왔고 , 2014년에는 3 , 600만 원 , 2015 . 5 . 경부터는 월 3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 그 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종 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합계 7 , 7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다 .
마 . 한편 , 상대방은 * * 전자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2007년과 2008년에는 연 3 , 000만 원 가량 , 2009년에는 연 5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으나 , 그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 이 없는 상태이다 .
바 . 상대방은 혼인 중이던 2001 . 5 .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 트 ' 라 한다 ) 에 관하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상대방의 모 병이 2002 . 6 . 7 .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병은 2001 . 5 . 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 , 000만 원 ) 을 설정하였다가 2007 . 5 . 경 위 근저 당권 등기를 말소하였다 .
사 . 상대방은 이혼 후인 2007 . 5 . 25 . 광명시 소재 빌라에 관하여 상대방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 2013 . 4 . 30 . 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모와 함께 거주 중이다 .
3 . 판단
가 .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정이 이 루어진 후 일방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 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 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 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 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 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 7 . 10 . 자 98스17 , 18 결정 등 참조 ) .
한편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 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이와 같 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 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 ( 치료비 등 ) 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 7 . 29 . 자 2008스67 결정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하였던 이 사건 합 의는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비를 모두 고려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은 이 사 건 합의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상대방의 순재산 5 , 500만 원 ( = 광명시 소재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 , 500만 원 - 상대방 모 에 대한 채무 2 , 000만 원 ) 상당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등의 협의를 하 여 , 결국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양육비 명목으로 상대방의 순재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 속시키기로 합의하였던 점 , 청구인은 혼인 중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상대방의 모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 지 않았는데 , 이는 위 아파트가 상대방의 모 ( 병 ) 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분할대 상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청구인이 협의이혼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까지 8년 이상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과거양육비 부담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그 변경을 요할 만큼 부당하 게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 이 사건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를 상대
방에게 부담시킨다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이와 결론 을 같이 한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정현숙
판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