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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로 요금을 잘못 지불한 이후 버스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성인용 교통카드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운전석 보호칸막이를 노크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3회 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격자인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보호칸막이를 수차례 치는 것을 보았고 노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버스 안을 촬영한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