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처형의 집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