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0. 27. 22: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근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알선책인 C를 통하여 D,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g을 150만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0. 31. 02: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D,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알선책인 C에게 필로폰 2.07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5쪽)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6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7쪽)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98쪽)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녹취록편철보고, 대출기록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부분 발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배신감에 사로잡혀 허위사실로 고소하였고, 자신은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