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6 2013고단20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2. 03: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의3 원곡본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9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다만, 증 제1, 19호증은 제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