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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3651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108355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28,898원 및 그 중 12,73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1. 30.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완결일자는 2006. 1. 30.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2004.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권은 2004. 1. 30. 이후 10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매매완결일자를 2006. 1. 30.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하기로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2006. 1. 30.이 경과함으로써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행사된 것으로 볼 것 이고, 위 매매예약완결시기가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10년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