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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3. 27. 선고 66나270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90]

판시사항

채권양도의 해제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대한 대항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이들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 해제를 승낙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982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2,924,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이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871원 76전 및 이에 대한 1966.3.17.부터 완제시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우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소외 1 합자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자로서 위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소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위 회사의 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와 합동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소 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은 결국 원고에게 위 회사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이소 청구권원을 부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본안에 관한 답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같은 5,6호증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채권자단에 대하여 같은 회사 채무중 적어도 이소 청구금액인 2,924,600원은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 스스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 이소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겠으니 어느모로 보나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위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위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1) 원고주장 사실중, 피고 조합은 중소기업에 속하는 전국의 고무공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직한 협동조합이고 위 회사는 그 조합원중의 일원인 바, 피고 조합은 1963.10.경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생고무, 합성고무 및 카본불랙의 수입용으로 아이, 씨, 에이(I.C.A) 불의 배당을 받아 그 조합원들에게 이를 할당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게 생고무 11M/T 도입자금 분으로 5,673불, 합성고무 7M/T 도입자금 분으로 2,269불 및 카본불랙 1.5M/T 도입자금 분으로 433불 합계 8,375불을 할당한 다음, 1964.2.경 직접 위 물자를 수입하여 통관하고도 이를 위 회사에 인도하지 않고 타에 처분해 버린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위 회사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할당받은 불하의 대금으로 1863.10.22. 불당 60원씩 계산한 502,500원을 중소기업은행 융자금으로, 1963.11.22. 불당 70원씩 계산한 586,250원을 자기 자금으로 각각 피고 조합에게 불입한 사실은, 피고 조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 같은 10호증 역시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 내지 3호증, 같은 18호증의 1,2, 같은 19호증, 같은 20 내지 22호증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6, 7, 8, 9의 각 증언 및 증인 소외 10의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경제기획원은 1963년도 에이, 아이, 디(A.I.D) 추가 원조자금 1,000만불을 방출함에 있어 민수용물자 생산용 원자재인 생고무 도입자금으로 130,950불, 같은 합성고무 도입자금으로 10,000불 합계 193,330불을 실수요자 단체인 피고 조합을 외자수혜자로 취급하여 피고 조합에게 배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외자취급기관인 한국은행에 그 이름으로 원화대전을 납부하고 부구매승인과 수입승인을 얻어 위 각 물자를 수입통관한 사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법인격을 가지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계약체결결과, 무역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함을 그 사업의 일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활동으로서 위와 같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배정받은 외화는 조합내부에서 조합원 사이에 할당하고 이를 수락한 조합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납입받아 이로서 원화대전을 납부한 다음, 도입물자를 수입통관한 뒤에 할당한 내역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인도하여 왔는 바, 피고 조합이 배정받은 불화는 민수용물자의 생산용 원자재 도입자금이기 때문에 이 외화를 가지고 도입된 외자는 반드시 생산용 원자재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생산시설을 보유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생산용 원자재로의 사용을 조건으로 이를 할당하여 외자를 도입해 주기로 하였고, 경제기획원이나 한국은행에서도 이러한 외자도입과 처리를 감독할 필요상, 그 수혜자는 피고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내부에 있어서의 조합원에 대한 할당 내역까지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부구매승인 공고사항(이에 의하면 신청자격자는 시설 보유자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부구매승인 신청자 아닌 조합원으로부터도 받아왔던 사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1964.2.11. 전단 설시와 같이 위 회사에게 할당한 물자를 수입 통관하였을 무렵에, 위 회사는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회사 채권단에게 회사재산과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의 재산을 제공하여 채권을 정리중이어서, 공장시설도 가동치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할당받은 외자에 관한 권리마져도 회사 채권단에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실정이였기 때문에 피고 조합은 위 회사가 위와 같은 할당시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수입한 물자를 위 회사에서 인도치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인 소외 10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조합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불화로 구매수입한 물자는 피고 조합의 소유라고 보겠고, 다만 피고 조합은 조합내부에서 조합원과의 할당 약정 내용에 따라 수입한 물자를 조합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질 따름이되 그나마 할당조건에 위배하여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외자를 생산용 원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채무조차도 지지 않음이 분명한 바, 위 회사는 피고 조합의 할당조건에 위배하여 생산시설이 가동할 수 없는 상태로 되고, 수입물자를 생산용 원자재로 사용할 수 없었음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위 회사로서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수입한 물자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보겠다(다만 피고 조합에 납입한 불화대금의 환불을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4) 뿐만 아니라, 전시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및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같은 16호증의 1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회사는 위 회사가 할당받은 불화로서 수입된 이 사건 생고무 11M/T 5,673불분, 합성고무 7M/T 2,269불분 및 카본불랙 1.5M/T 433불분에 대한 권리를 1964.2.27.자로 위 회사의 채권자단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는 바,(위 각 증거중 일부 기재에 보면 위 권리를 채권자단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가 작성한 갑 제9호증 기재에 의하여라도, 실수요자 아닌 채권자단은 수입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위 위임을 해제하고 있으니, 실상은 단순한 대리권의 위임이 아니라 양도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양도의 목적이 된 권리는 수입물자 자체의 인도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수입물자의 인수를 포기하고 그 대신 납입한 불화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써, 이 두가지 권리중 수입물자의 인도청구권의 양도는 당시 시행되던 외자관리법(1963.4.11. 법률 제1316호) 제5조 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외자 인수를 포기하고 불화대금의 환불을 청구하는 권리의 양도까지도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는데,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채권자단은 1966.12.16. 피고 조합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위 회사 할당분의 합계 8,375불에 대한 대금의 환불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으로 86,250원(위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회사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자의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할 처지가 못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위 채권자단에 대한 권리양도를 1964.5.경 해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채권양도는 해제한 경우에 이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대법원 1962.4.26. 선고 62다10호 판결 참조), 채무자가 이 해제를 승낙하여야 하는 것이거늘, 갑 제9호증 기재에 의하여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채권양수인인 위 채권자단이 채무자의 피고 조합에 대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회사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를 일부 인용하고 있어 인용한 범위내에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