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7 2019고단95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원주시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였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8. 14. 0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 규격의 철판에 “B”를 매직싸인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제1항 기재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곳으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610 이천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조한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B 차량 촬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체납차량 단속 결과, 번호판영치대장관리 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