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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6 2018가단647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80,81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3.부터 2008.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66142호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