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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2313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9.자 2010차1081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원래 상호가 ‘E 주식회사’였다가 2010. 6.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0813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2. 19.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17,878,249원 및 그중 잔여 대출원금 7,196,787원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그에 기초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2181, 2015하단218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9. 2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