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영상촬영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합계 7,976,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F), 근로감독관 G 작성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과정확인서, 급여 및 영업수당지급 각서 사진 출력물,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지급해야할 급여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술서(H, I), 전화통화내용(F,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