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48 (2011.08.26)
조심2010서2259 (2010.12.29)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2011누3086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인XX
서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7748 판결
2012. 3. 20.
2012. 4.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2행의 "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XX와 임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갑 제3호증)에는 위 배정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상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됨으로써(임AA은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정BB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담보물건으로 "투자금 비 자기앞수표 20% 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과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OO가 YY에게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으로 납부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OO이고, 이처럼 위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OO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