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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8 2013고정1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3. 02:0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C 보금자리 주택지구철거 현장인 하남시 D 앞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물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00:05경 하남시 G에 있는 H 회사에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H빔 고철 800kg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 01:10경 하남시 J에 있는 K 창고 앞에 주차중인 L 활선작업차(일명 바가지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5W 100mm) 약 50미터 가량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3. 03:3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5W 100mm) 약 30미터 가량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3. 03:3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H빔 고철 30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정판결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