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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543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3791호로 보증채무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7. ‘C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2. 19. C에게 송달되어 2015. 1.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9. C에게 피고 소유인 충남 당진시 D 소재 가설 식당 건물 5개 동의 사용권을 대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사용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식당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와 C은 2013.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0.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86,512,971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타채34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