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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014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위락시설(유흥주점) 377.5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